2026.04.20 (월)

  • 맑음속초12.4℃
  • 맑음14.8℃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6.3℃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5.8℃
  • 맑음15.6℃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9℃
  • 비서귀포16.9℃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6.5℃
  • 맑음15.6℃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4.4℃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4.4℃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화성시]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크기변환]사본 -1. 일회용품.png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의 금지가 재개됐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