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 맑음속초8.4℃
  • 맑음2.8℃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1℃
  • 흐림서산10.7℃
  • 맑음울진10.1℃
  • 구름많음청주9.5℃
  • 구름많음대전7.4℃
  • 흐림추풍령7.5℃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흐림군산10.5℃
  • 맑음대구10.4℃
  • 흐림전주9.7℃
  • 맑음울산9.7℃
  • 구름많음창원11.1℃
  • 구름많음광주10.2℃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구름많음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11.0℃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9.1℃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5.6℃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9.5℃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6.5℃
  • 흐림7.4℃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6.5℃
  • 맑음장수4.1℃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0.4℃
  • 흐림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7℃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1.7℃
  • 구름많음남해10.5℃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화성시]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크기변환]사본 -1. 일회용품.png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의 금지가 재개됐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