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춘천11.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7.2℃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3℃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3.8℃
  • 흐림14.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5.3℃
  • 흐림14.8℃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0.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청.jpg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3명(법인 27개소, 개인 116명) 총 체납액은 57억1천7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42억5천3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4명, 2억9천600만원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홍상철 주무관 760-2748, 김성임 팀장 760-2747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