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9℃
  • 흐림27.2℃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7.3℃
  • 비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상주27.8℃
  • 비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9℃
  • 천둥번개울산27.0℃
  • 흐림창원28.0℃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9.1℃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30.4℃
  • 맑음고산28.6℃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8.7℃
  • 맑음이천29.0℃
  • 흐림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8.3℃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8.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29.1℃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7.2℃
  • 흐림영주27.4℃
  • 흐림문경26.8℃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3℃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8℃
  • 흐림29.4℃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지난 16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안성시청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 링크연결)에 공개했다.

안성시청.jpg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198명(개인 1,022명 / 법인 176개소)이며, 이중 안성시는 8명(개인 6명 / 법인 2개소)으로 체납금액은 3억7천만원이다.

명단공개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1월 15일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 관리로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징수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