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6℃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15.9℃
  • 흐림대구18.6℃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18.2℃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5.9℃
  • 흐림홍성(예)13.7℃
  • 흐림14.5℃
  • 비제주19.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0.4℃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9℃
  • 구름많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5℃
  • 흐림15.3℃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0.3℃
  • 흐림20.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변환]사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기관 별 담당구역.jpg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