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홈페이지 8~21일 공고…19~22일 방문접수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답례품 품목은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농특산물(쌀·배·배즙·홍삼·포도·한우·한우육포)과 농특산물(쌀·한우), 농특산 가공품(곰탕·배즙·배가공품·과일청·한과·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참기름·들기름·콩기름), 공예품(유기·칠보), 문화관광상품권 등 28개 품목이다.

[크기변환]사본 -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png

공모 대상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생산, 제조, 보관하여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법인포함)이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가를 원한다면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계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