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8.8℃
  • 흐림16.9℃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9.6℃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5.6℃
  • 흐림원주18.7℃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8.5℃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7.8℃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청주18.3℃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0.2℃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19.2℃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0.0℃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3.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맑음홍성(예)19.1℃
  • 흐림17.4℃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2.5℃
  • 흐림강화15.7℃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8.6℃
  • 흐림홍천18.0℃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19.0℃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9℃
  • 구름많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금산18.0℃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9.9℃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6℃
  • 구름많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1.5℃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1.2℃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홈페이지 8~21일 공고…19~22일 방문접수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답례품 품목은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농특산물(쌀·배·배즙·홍삼·포도·한우·한우육포)과 농특산물(쌀·한우), 농특산 가공품(곰탕·배즙·배가공품·과일청·한과·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참기름·들기름·콩기름), 공예품(유기·칠보), 문화관광상품권 등 28개 품목이다.

[크기변환]사본 -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png

공모 대상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생산, 제조, 보관하여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법인포함)이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가를 원한다면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계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