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5℃
  • 박무-2.2℃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3.4℃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1.0℃
  • 흐림원주0.4℃
  • 맑음울릉도5.2℃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1.5℃
  • 흐림대구4.1℃
  • 안개전주2.2℃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4.1℃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5℃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2.2℃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1℃
  • 비홍성(예)2.3℃
  • 맑음0.2℃
  • 흐림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7.2℃
  • 흐림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1℃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1.4℃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1.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7℃
  • 맑음남원1.1℃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1℃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8℃
  • 흐림의성-1.8℃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1℃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8℃
  • 박무1.0℃
기상청 제공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85억원 부과·고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85억원 부과·고지 -경기티비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천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평택시청.jpeg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