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2.5℃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2℃
  • 안개백령도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비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4.4℃
  • 비울산13.2℃
  • 비창원13.2℃
  • 비광주13.8℃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4.5℃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9.9℃
  • 맑음9.4℃
  • 흐림제주15.7℃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크기변환]사본 -보도자료 참고사진(2).jpg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수석부대표 김정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