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4℃
  • 흐림18.8℃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2.7℃
  • 비서울15.9℃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9.4℃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대구24.2℃
  • 비전주15.3℃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18.7℃
  • 맑음부산21.4℃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9.7℃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15.7℃
  • 흐림18.1℃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7.5℃
  • 흐림17.5℃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19.6℃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2.3℃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청.jpg

이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49건(221백만 원)이며,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2,453건(103백만 원), 자동차세가 2,262건(80백만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게시판, 이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080-644-8572) 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 소액의 환급도 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