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28.7℃
  • 흐림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4.9℃
  • 구름많음춘천30.5℃
  • 비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울릉도29.7℃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충주30.8℃
  • 흐림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30.4℃
  • 흐림대전27.5℃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30.0℃
  • 흐림포항32.0℃
  • 구름많음군산29.8℃
  • 흐림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7.5℃
  • 흐림울산30.7℃
  • 비창원27.9℃
  • 비광주27.3℃
  • 흐림부산30.0℃
  • 구름많음통영30.5℃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8.8℃
  • 구름많음완도30.2℃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31.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제주30.8℃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1℃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8.9℃
  • 구름많음제천28.9℃
  • 구름많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보령31.1℃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5.0℃
  • 흐림30.6℃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31.3℃
  • 구름많음남원26.8℃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영광군30.6℃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8.6℃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0.4℃
  • 흐림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8.0℃
  • 흐림의성26.0℃
  • 흐림구미29.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28.3℃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9.1℃
  • 흐림30.9℃
기상청 제공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8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8시에서 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크기변환]사본 -02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2).jpg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고, 이에 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