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맑음속초20.7℃
  • 흐림12.7℃
  • 흐림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9.9℃
  • 구름많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3.6℃
  • 구름많음백령도15.1℃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20.3℃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9℃
  • 구름많음울진20.5℃
  • 구름많음청주16.3℃
  • 맑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5.7℃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17.8℃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7.3℃
  • 흐림순천17.7℃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2℃
  • 비제주20.9℃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9℃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3.7℃
  • 맑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5.5℃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7℃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0℃
  • 흐림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2.1℃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5.6℃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2℃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18.8℃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남해21.4℃
  • 흐림23.3℃
기상청 제공
[양평군] 군민 화장비용부담 경감을 위한‘화장장려금’지급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군민 화장비용부담 경감을 위한‘화장장려금’지급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민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사본 -02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홍보물.jpg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공포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화장한 경우에는 기존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을 따르게 되며,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화장증명서 및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및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되고,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전진선 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인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031-770-226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