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8.5℃
  • 맑음14.2℃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4.3℃
  • 황사백령도9.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20.8℃
  • 맑음서울13.9℃
  • 황사인천11.9℃
  • 흐림원주12.7℃
  • 비울릉도16.3℃
  • 맑음수원10.9℃
  • 흐림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2.7℃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22.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21.0℃
  • 맑음군산9.6℃
  • 흐림대구20.3℃
  • 맑음전주10.5℃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부산18.4℃
  • 흐림통영19.6℃
  • 맑음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9.6℃
  • 흐림완도13.7℃
  • 맑음고창10.1℃
  • 흐림순천14.5℃
  • 황사홍성(예)11.2℃
  • 맑음13.1℃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5.7℃
  • 맑음서귀포20.3℃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2℃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7℃
  • 맑음부안10.0℃
  • 흐림임실10.4℃
  • 맑음정읍10.7℃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20.0℃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9.3℃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크기변환]사본 -장정순 의원 (1).jpg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