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4℃
  • 박무-2.1℃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3.5℃
  • 비백령도2.2℃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5.2℃
  • 박무서울1.5℃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0.5℃
  • 맑음울릉도5.1℃
  • 박무수원0.5℃
  • 흐림영월-0.6℃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울진2.9℃
  • 박무청주2.7℃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6℃
  • 맑음안동-0.9℃
  • 흐림상주3.2℃
  • 맑음포항3.9℃
  • 구름많음군산0.9℃
  • 구름많음대구3.3℃
  • 흐림전주2.4℃
  • 구름많음울산4.6℃
  • 구름많음창원4.1℃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4℃
  • 구름많음통영3.4℃
  • 박무목포2.5℃
  • 흐림여수4.4℃
  • 흐림흑산도4.9℃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2.3℃
  • 흐림순천2.0℃
  • 박무홍성(예)1.7℃
  • 구름많음1.1℃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7.2℃
  • 구름많음서귀포8.0℃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0.8℃
  • 구름많음양평0.3℃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1.9℃
  • 흐림홍천-1.5℃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1.2℃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2.1℃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1.6℃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3.0℃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많음의령군-1.1℃
  • 구름많음함양군1.1℃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7℃
  • 맑음봉화-1.1℃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3.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3.9℃
  • 흐림의성-1.9℃
  • 흐림구미3.9℃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0.4℃
  • 흐림합천0.4℃
  • 구름많음밀양0.1℃
  • 흐림산청1.6℃
  • 맑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2.7℃
  • 박무1.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