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14.6℃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춘천14.9℃
  • 황사백령도10.3℃
  • 비북강릉20.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1.6℃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5.2℃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23.2℃
  • 비청주14.8℃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7.6℃
  • 비포항21.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21.0℃
  • 비전주10.3℃
  • 비울산21.7℃
  • 흐림창원21.6℃
  • 박무광주13.7℃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1.1℃
  • 흐림13.8℃
  • 비제주14.7℃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22.1℃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4.2℃
  • 흐림12.8℃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1℃
  • 흐림20.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