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 정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상가·병원·관공서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조성 시 1면당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간 시간대(9시~18시)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일부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전국 최초로 시정협력 공동주택 대상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주차장 공유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설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보안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신원이 명확한 출퇴근 상근차량이 대상이다. 안전·보안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무상 개방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은진 의원은“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주차장에도 도입하는 것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화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