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20.3℃
  • 맑음13.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9.5℃
  • 흐림대관령12.5℃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6℃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8.7℃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2℃
  • 흐림원주16.6℃
  • 안개울릉도21.9℃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울진20.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4℃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6.2℃
  • 비울산21.8℃
  • 비창원22.0℃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2.2℃
  • 비목포18.5℃
  • 비여수21.3℃
  • 흐림흑산도18.4℃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7℃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6.5℃
  • 구름많음홍천14.6℃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0℃
  • 흐림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4.9℃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5.3℃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4℃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8.8℃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6.8℃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0.9℃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년 2월 15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건/13필지, 법전지구 1건/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복기한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시에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