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0℃
  • 안개1.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원주3.3℃
  • 비울릉도7.8℃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흐림광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목포7.0℃
  • 박무여수7.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5.6℃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금산7.4℃
  • 흐림5.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7℃
  • 박무5.4℃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청(2023.jpg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이민영 주무관 031-729-85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