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21.4℃
  • 맑음15.7℃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많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9℃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6.8℃
  • 맑음백령도15.2℃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서울14.9℃
  • 구름많음인천14.8℃
  • 흐림원주16.9℃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15.4℃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20.7℃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6.1℃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17.4℃
  • 비울산21.6℃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8.3℃
  • 천둥번개부산22.5℃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18.9℃
  • 흐림여수21.5℃
  • 비흑산도18.4℃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20.0℃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2℃
  • 비제주22.3℃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6.6℃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7.0℃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6.9℃
  • 흐림15.9℃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7.5℃
  • 구름많음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7.1℃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21.6℃
  • 흐림22.3℃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청(2023.jpg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이민영 주무관 031-729-85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