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6.2℃
  • 흐림4.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6℃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4.2℃
  • 흐림북강릉4.6℃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1.8℃
  • 흐림서울5.3℃
  • 흐림인천3.8℃
  • 흐림원주0.6℃
  • 비 또는 눈울릉도4.0℃
  • 눈수원3.0℃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8℃
  • 흐림울진0.8℃
  • 눈청주0.6℃
  • 눈대전0.9℃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1℃
  • 흐림상주0.0℃
  • 비포항5.5℃
  • 흐림군산0.5℃
  • 눈대구1.0℃
  • 눈전주1.5℃
  • 비울산4.1℃
  • 비창원2.8℃
  • 비광주2.8℃
  • 비부산5.7℃
  • 흐림통영3.6℃
  • 비목포1.8℃
  • 비여수2.7℃
  • 비흑산도2.9℃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8℃
  • 눈홍성(예)0.7℃
  • 흐림0.1℃
  • 비제주8.1℃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9.3℃
  • 흐림진주2.2℃
  • 구름많음강화4.3℃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3.7℃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0.2℃
  • 흐림0.5℃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3℃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2.5℃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3.8℃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3.2℃
  • 흐림의령군1.3℃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8℃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1.8℃
  • 흐림의성0.8℃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1.7℃
  • 흐림경주시4.1℃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6℃
  • 흐림산청0.3℃
  • 흐림거제5.1℃
  • 흐림남해2.3℃
  • 비5.0℃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청(2023.jpg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이민영 주무관 031-729-85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