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3.2℃
  • 맑음29.3℃
  • 맑음철원29.4℃
  • 맑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30.4℃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9.4℃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9.2℃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9.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8.4℃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7℃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0℃
  • 맑음27.0℃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7.7℃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28.4℃
  • 맑음이천29.0℃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6.5℃
  • 맑음천안27.5℃
  • 맑음보령29.7℃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2℃
  • 맑음28.2℃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30.2℃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7℃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8.9℃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30.6℃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8.3℃
  • 맑음산청28.0℃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7.0℃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및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안내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리신고 사례 공유,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의 정례적인 운영
- 제보자 상담 및 비실명대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크기변환]사본 -공익제보 변호사 간담회.jpg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