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기상청 제공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경기티비종합뉴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성남시청(2023.jpg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류상현 팀장 031-729-2361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