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8.9℃
  • 박무-0.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0℃
  • 맑음7.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광주시]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청(2023).jpg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아의 경우는 부모보육료인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부모가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여성보육과 김보영 주무관 760-2848, 김세경 팀장 760-3705 문의하면되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