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0℃
  • 맑음-3.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3℃
  • 흐림동해3.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0.8℃
  • 흐림울릉도3.8℃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2℃
  • 흐림울진2.6℃
  • 맑음청주1.2℃
  • 흐림대전0.7℃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0℃
  • 흐림상주0.3℃
  • 비포항3.9℃
  • 맑음군산16.3℃
  • 비대구0.9℃
  • 맑음전주0.6℃
  • 비울산2.7℃
  • 흐림창원3.7℃
  • 맑음광주2.9℃
  • 비부산4.2℃
  • 흐림통영3.9℃
  • 맑음목포2.2℃
  • 흐림여수4.3℃
  • 흐림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5.5℃
  • 흐림고창0.8℃
  • 구름많음순천2.2℃
  • 맑음홍성(예)1.4℃
  • 맑음-0.4℃
  • 비제주8.7℃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2.7℃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4.6℃
  • 흐림보은-1.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0.6℃
  • 맑음0.9℃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0.9℃
  • 구름많음남원3.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3.9℃
  • 맑음순창군1.3℃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5℃
  • 구름많음해남3.4℃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3.2℃
  • 맑음영주-2.6℃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1.5℃
  • 구름많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0.5℃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0.5℃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4.1℃
  • 구름많음산청0.5℃
  • 흐림거제4.8℃
  • 구름많음남해3.6℃
  • 비5.1℃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개선) 지원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사본 -2-2_평택시_2023년_소규모_사업장_대기오염방지시설_설치_지원.jpg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