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3.1℃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철원11.6℃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4℃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6.6℃
  • 흐림백령도9.4℃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1.8℃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13.5℃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13.7℃
  • 맑음12.2℃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5.6℃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1℃
  • 구름많음인제6.1℃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4℃
  • 맑음12.3℃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6℃
  • 맑음9.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통장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사례 및 신고 방법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크기변환]사본 -불법투기+예방교육.jpg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