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6.0℃
  • 맑음26.6℃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5.3℃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6.6℃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6.3℃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7℃
  • 맑음25.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올해부터 지게차·굴착기도 포함…13일부터 신청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 (1).jpg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