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8.6℃
  • 맑음26.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6.5℃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0℃
  • 맑음26.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알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알림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안성시청.jpg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8번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준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