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8℃
  • 흐림24.7℃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25.0℃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6.1℃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9.2℃
  • 흐림울진26.0℃
  • 비청주25.4℃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28.1℃
  • 흐림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28.2℃
  • 흐림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9.5℃
  • 비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29.8℃
  • 흐림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8.7℃
  • 흐림24.3℃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0.1℃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7.1℃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보은25.9℃
  • 흐림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7.6℃
  • 흐림금산27.4℃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8.7℃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4.1℃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5.6℃
  • 흐림청송군27.8℃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7.6℃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9.6℃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25억원(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144억원)을 징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광주시청(2023).jpg

시는 징수과와 읍·면·오포1동 직원 90명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체납자 1천900여명(체납액 35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로 체납액과 사유를 분석해 5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이번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질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 징수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와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으로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재정경제국 각 부서 팀장과 징수과 전 직원이 차량 관련 자동차세나 과태료에 대해 113건 7천만원 번호판 영치 예고 및 계도를 통해 58건 3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이정호 주무관 760-4401, 남궁봉 팀장 760-4640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