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속초3.2℃
  • 맑음2.1℃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7℃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1℃
  • 맑음원주3.7℃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5.2℃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7℃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4.4℃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4.0℃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4.7℃
  • 맑음4.9℃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6.8℃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6.9℃
  • 맑음8.4℃
기상청 제공
[화성시] 정명근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최대 6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정명근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최대 6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신청 접수…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업인확인서 등 서류 미리 준비해야 신청가능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화성시장.jpg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검증 및 심의 기간 등 추가 기간 필요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사용처는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농협 사업장에 결제가 가능하여 더 유용할 것”이라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