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5.7℃
  • 맑음1.7℃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8.6℃
  • 흐림동해6.9℃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0.0℃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5.7℃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6.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전주5.1℃
  • 구름많음울산8.5℃
  • 구름많음창원8.8℃
  • 박무광주4.9℃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3℃
  • 안개목포2.2℃
  • 흐림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5.6℃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1.7℃
  • 흐림순천4.8℃
  • 맑음홍성(예)4.8℃
  • 맑음-0.6℃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10.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3℃
  • 흐림진주8.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2℃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2.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5℃
  • 맑음3.8℃
  • 흐림부안2.6℃
  • 맑음임실4.1℃
  • 흐림정읍2.0℃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9.2℃
  • 맑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9.4℃
  • 흐림양산시10.5℃
  • 흐림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4.3℃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5.7℃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7.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2℃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0℃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6.1℃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9.9℃
  • 흐림산청3.2℃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5℃
  • 흐림9.1℃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