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20.0℃
  • 맑음21.4℃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4.5℃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9℃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5.2℃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2.7℃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2.9℃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1.8℃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9℃
  • 맑음24.7℃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남해22.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구, 부동산 중개서비스 전문성 향상 위한 자율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부동산 중개서비스 전문성 향상 위한 자율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관내 701곳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통해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701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5. 수지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한다. 수지구 홈페이지의 자율점검 화면..jpg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https://www.sujigu.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에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 뒤 처분하는 사후약방문 방식이 아닌 중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