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3.5℃
  • 구름많음철원11.2℃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4℃
  • 구름많음동해11.8℃
  • 구름많음서울10.8℃
  • 흐림인천11.8℃
  • 맑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수원9.7℃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3.1℃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0.5℃
  • 맑음군산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0.9℃
  • 맑음홍성(예)13.1℃
  • 맑음5.6℃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3.5℃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4.7℃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2℃
  • 맑음11.2℃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3.5℃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크기변환]사본 -포스터(2) (1).jpg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