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22.4℃
  • 맑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7℃
  • 맑음14.4℃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