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3.6℃
  • 맑음11.4℃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7.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흐림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2.2℃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9.7℃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1.4℃
  • 맑음8.5℃
  • 흐림제주10.4℃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3℃
  • 맑음9.9℃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9℃
  • 흐림합천10.0℃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