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속초13.2℃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5℃
  • 박무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8.0℃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1.8℃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4.9℃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8.9℃
  • 흐림강화7.5℃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2.9℃
  • 흐림인제3.0℃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7.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7.6℃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남해10.1℃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7,44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여주시청(2023.jpg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