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3.8℃
  • 맑음9.5℃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2℃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9℃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울릉도8.0℃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9.4℃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9.6℃
  • 맑음군산8.1℃
  • 구름많음대구8.9℃
  • 맑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0.9℃
  • 맑음광주9.4℃
  • 흐림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2.0℃
  • 박무목포4.6℃
  • 구름많음여수9.0℃
  • 맑음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9.7℃
  • 맑음6.2℃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9.7℃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6℃
  • 흐림태백2.0℃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8.9℃
  • 맑음7.4℃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2℃
  • 구름많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10.5℃
  • 구름많음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1.6℃
  • 구름많음강진군10.1℃
  • 흐림장흥10.5℃
  • 맑음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9.2℃
  • 흐림함양군8.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구름많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9.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8.0℃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8.0℃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1.4℃
기상청 제공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7,44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여주시청(2023.jpg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