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9.5℃
  • 맑음15.5℃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4℃
  • 박무안동15.4℃
  • 맑음상주14.2℃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1.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6.2℃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2.7℃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2.3℃
  • 맑음15.9℃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17.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환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8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