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8℃
  • 맑음12.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5℃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8.1℃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8.7℃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6℃
  • 흐림포항9.2℃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4.1℃
  • 구름많음울산9.3℃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13.7℃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1.9℃
  • 맑음11.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8.9℃
  • 구름많음영덕8.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1℃
  • 흐림경주시8.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환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8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