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20.3℃
  • 맑음17.2℃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8℃
  • 박무안동18.6℃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1℃
  • 맑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7.8℃
  • 맑음18.4℃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6℃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19.0℃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jpg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