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1℃
  • 맑음12.8℃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2.8℃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7.8℃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8.9℃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7.4℃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1.7℃
  • 맑음서산13.0℃
  • 구름많음울진9.0℃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0.9℃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0℃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8℃
  • 흐림제주11.0℃
  • 맑음고산13.2℃
  • 흐림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3.7℃
  • 흐림태백2.7℃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6℃
  • 맑음11.5℃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2℃
  • 구름많음장흥14.4℃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9.2℃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1.4℃
  • 흐림경주시9.0℃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1.8℃
  • 맑음12.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jpg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