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9.9℃
  • 맑음8.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5.4℃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9℃
  • 맑음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10.1℃
  • 맑음11.7℃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2.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jpg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