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3.2℃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9.6℃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2.8℃
  • 박무서울25.6℃
  • 박무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3.3℃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3.2℃
  • 비청주26.1℃
  • 비대전25.5℃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군산24.1℃
  • 흐림대구25.3℃
  • 흐림전주26.0℃
  • 박무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5.7℃
  • 흐림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여수27.2℃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5.7℃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1℃
  • 비홍성(예)25.7℃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4.1℃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24.8℃
  • 흐림부안25.0℃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3.3℃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청.jpeg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