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8.7℃
  • 맑음23.2℃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3.8℃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1.2℃
  • 맑음19.1℃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19.8℃
  • 맑음21.5℃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4℃
  • 맑음22.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경기티비종합뉴스-

○ 2023년 1분기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및 위로금 500만 원
- 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23명 선정, 3월 24일 첫 지급
○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도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