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7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크기변환]사본 -1. 기획경제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3/20230327220202_c0d76a8a295afc5cbf729e1aff6c3d6b_vxyn.jpg)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하였다.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투자기금의 용도 및 심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