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4.7℃
  • 흐림12.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2.9℃
  • 박무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2.6℃
  • 박무서울14.7℃
  • 박무인천16.9℃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박무대전13.1℃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5.1℃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8.7℃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9.3℃
  • 안개홍성(예)13.3℃
  • 맑음10.0℃
  • 맑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진주9.2℃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9.3℃
  • 맑음13.1℃
  • 구름많음부안12.6℃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9.9℃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4.8℃
  • 맑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8.2℃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10.6℃
  • 구름많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4.8℃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예방 위주 자문 시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크기변환]사본 -3.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감사 모습 (1).jpg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