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4.2℃
  • 맑음6.2℃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9℃
  • 흐림대관령-1.3℃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4.4℃
  • 흐림강릉6.1℃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7.3℃
  • 맑음원주8.9℃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8℃
  • 흐림울진6.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6℃
  • 흐림포항9.1℃
  • 맑음군산9.3℃
  • 흐림대구7.7℃
  • 맑음전주9.6℃
  • 흐림울산8.2℃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9.0℃
  • 흐림부산8.8℃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8℃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10.4℃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0.8℃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0℃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4.7℃
  • 맑음7.8℃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7℃
  • 흐림김해시8.4℃
  • 맑음순창군7.4℃
  • 구름많음북창원8.6℃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7℃
  • 맑음장흥9.2℃
  • 흐림해남8.3℃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5.8℃
  • 흐림청송군5.0℃
  • 흐림영덕7.0℃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6.9℃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9.3℃
  • 흐림8.9℃
기상청 제공
[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경기티비종합뉴스-

- 체납차량 7,800여대, 체납액 60억원으로 자주재원 위협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대에 이른다.

[크기변환]사본 -03- 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1).jpg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대)하여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치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세무 공무원의 경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다 하여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