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4.7℃
  • 흐림12.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2.9℃
  • 박무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2.6℃
  • 박무서울14.7℃
  • 박무인천16.9℃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박무대전13.1℃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5.1℃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8.7℃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9.3℃
  • 안개홍성(예)13.3℃
  • 맑음10.0℃
  • 맑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진주9.2℃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9.3℃
  • 맑음13.1℃
  • 구름많음부안12.6℃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9.9℃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4.8℃
  • 맑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8.2℃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10.6℃
  • 구름많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4.8℃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작년말 사업연도종료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발생한 외국법인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크기변환]사본 -3.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png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