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3.0℃
  • 맑음5.6℃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5.3℃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2.6℃
  • 구름많음북강릉4.3℃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6.2℃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4.4℃
  • 흐림울진6.3℃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1℃
  • 흐림포항9.3℃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7.5℃
  • 맑음전주8.8℃
  • 흐림울산8.5℃
  • 구름많음창원7.9℃
  • 맑음광주8.0℃
  • 흐림부산9.0℃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7.1℃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5.9℃
  • 맑음7.9℃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0℃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9℃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3.2℃
  • 맑음6.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2℃
  • 흐림김해시8.5℃
  • 맑음순창군5.2℃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3.8℃
  • 흐림봉화4.0℃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4.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6.0℃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3.4℃
  • 흐림거제8.7℃
  • 맑음남해7.0℃
  • 흐림9.1℃
기상청 제공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창구 연중 시행 -

안성시는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작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기변환]7.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jpg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는 기간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에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 반영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토지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은 3월 21일~4월 10일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5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