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3.7℃
  • 맑음4.8℃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4.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9.9℃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6.1℃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0℃
  • 맑음9.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기점검 안받는 다세대·연립·단독주택…기울기, 균열 등 점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크기변환]사본 -5. 용인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안전점검 현장 모습 (1).jpg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