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5.2℃
  • 박무10.9℃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7.2℃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6℃
  • 흐림목포18.3℃
  • 맑음여수18.6℃
  • 흐림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9.6℃
  • 안개홍성(예)13.7℃
  • 맑음10.8℃
  • 흐림제주21.3℃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성산22.7℃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1.1℃
  • 맑음13.7℃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5.8℃
  • 구름많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3.6℃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2.5℃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0.6℃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5℃
  • 맑음15.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사본 -02 이윤미 의원.jpg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