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2.7℃
  • 흐림24.0℃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원주23.8℃
  • 비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4.1℃
  • 비청주25.5℃
  • 비대전25.5℃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6.3℃
  • 비울산25.3℃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6.4℃
  • 비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7.8℃
  • 비여수27.4℃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4.1℃
  • 비홍성(예)26.1℃
  • 흐림23.7℃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4℃
  • 비서귀포27.4℃
  • 흐림진주25.3℃
  • 흐림강화25.5℃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5.3℃
  • 흐림24.7℃
  • 맑음부안26.3℃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1℃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26.1℃
기상청 제공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거래 신고 필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거래 신고 필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산시청.jpg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