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2.7℃
  • 흐림23.9℃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원주23.8℃
  • 비울릉도23.0℃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2℃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8℃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7.0℃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0℃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4℃
  • 맑음정읍26.1℃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밀양25.8℃
  • 흐림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남해26.6℃
  • 흐림26.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해당 토지 내 건축물 신축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1.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jpg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