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0.6℃
  • 맑음-0.8℃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4℃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3.2℃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5.2℃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0℃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1.6℃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2.1℃
  • 흐림포항9.4℃
  • 맑음군산2.5℃
  • 흐림대구6.7℃
  • 맑음전주4.1℃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7.8℃
  • 맑음광주5.5℃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5℃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3.0℃
  • 맑음1.5℃
  • 흐림제주10.9℃
  • 구름많음고산9.9℃
  • 흐림성산10.8℃
  • 흐림서귀포11.1℃
  • 흐림진주5.3℃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6℃
  • 흐림태백0.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2℃
  • 맑음4.3℃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1.8℃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1.3℃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5.6℃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0.3℃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6℃
  • 흐림청송군4.6℃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4℃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0.9℃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6.8℃
  • 흐림9.5℃
기상청 제공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산시청.jpg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