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9℃
  • 맑음3.2℃
  • 구름많음철원11.6℃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1℃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2.0℃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0.4℃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인천11.7℃
  • 맑음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8.9℃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3.1℃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12.9℃
  • 맑음4.5℃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7.3℃
  • 맑음11.4℃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3.2℃
  • 맑음6.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올해 전기 이륜차 3,625대에 구매 보조금 57억 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올해 전기 이륜차 3,625대에 구매 보조금 57억 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기 이륜차 3,625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57억 원 지원
-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 원을 투입해 3,625대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규모·유형·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지원 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작·수입사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나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