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수)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2.0℃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대전25.3℃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1.4℃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4.7℃
  • 흐림여수22.6℃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5.3℃
  • 비제주20.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1.0℃
  • 비서귀포21.7℃
  • 흐림진주22.2℃
  • 흐림강화24.8℃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6.8℃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3.9℃
  • 흐림24.6℃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0.9℃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1.2℃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7℃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6℃
  • 비22.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24일 ~ 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 (2).png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