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2.6℃
  • 흐림23.9℃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울진23.5℃
  • 비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4℃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4.7℃
  • 맑음군산25.6℃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6.1℃
  • 비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7.2℃
  • 비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6.5℃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6.2℃
  • 흐림23.8℃
  • 비제주28.2℃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6℃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4.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4.1℃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4월 27일부터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4월 27일부터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특례사무 이양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0).jpg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