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1℃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비울산25.3℃
  • 비창원26.4℃
  • 맑음광주26.4℃
  • 비부산26.2℃
  • 흐림통영28.0℃
  • 맑음목포28.4℃
  • 흐림여수27.2℃
  • 맑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8℃
  • 흐림26.3℃
기상청 제공
[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적극 홍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적극 홍보 -경기티비종합뉴스-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본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홍보 (2).jpg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 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가 부과되며,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 전 재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하루라도 지연 되면 검사지연 과태료가 발생,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금액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