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2.1℃
  • 맑음23.6℃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1.4℃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6℃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3℃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해22.9℃
  • 흐림23.5℃
기상청 제공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준비서류는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징수팀(887-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