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7.4℃
  • 구름많음7.3℃
  • 구름많음철원9.2℃
  • 구름많음동두천11.2℃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많음춘천8.7℃
  • 흐림백령도7.8℃
  • 흐림북강릉9.8℃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동해8.9℃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인천9.8℃
  • 구름많음원주9.3℃
  • 구름많음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10.6℃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9.2℃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9.6℃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2.4℃
  • 흐림추풍령7.8℃
  • 흐림안동9.1℃
  • 흐림상주8.6℃
  • 흐림포항10.3℃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0.6℃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0.8℃
  • 구름많음광주11.9℃
  • 흐림부산10.8℃
  • 흐림통영10.5℃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0.0℃
  • 흐림흑산도9.5℃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1.4℃
  • 구름많음10.3℃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0.8℃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10.9℃
  • 구름많음강화8.8℃
  • 구름많음양평9.5℃
  • 구름많음이천10.0℃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9.2℃
  • 구름많음제천8.0℃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천안10.0℃
  • 흐림보령11.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1.3℃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8.6℃
  • 흐림고창군11.2℃
  • 구름많음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1.3℃
  • 구름많음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3.3℃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장흥12.5℃
  • 구름많음해남13.4℃
  • 흐림고흥11.2℃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7℃
  • 흐림남해9.6℃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정리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준비서류는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징수팀(887-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