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8℃
  • 박무4.2℃
  • 구름많음철원6.7℃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5.9℃
  • 박무서울7.8℃
  • 구름많음인천6.4℃
  • 흐림원주8.4℃
  • 맑음울릉도15.3℃
  • 박무수원8.4℃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8.2℃
  • 구름많음서산8.0℃
  • 구름조금울진12.7℃
  • 박무청주10.2℃
  • 박무대전9.9℃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7.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5.2℃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2.6℃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창원13.9℃
  • 비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5.0℃
  • 흐림목포9.5℃
  • 박무여수14.1℃
  • 흐림흑산도10.1℃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9.2℃
  • 흐림9.4℃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양평8.1℃
  • 흐림이천8.1℃
  • 구름많음인제9.7℃
  • 흐림홍천6.5℃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9.0℃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2℃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1.9℃
  • 흐림10.0℃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4℃
  • 구름많음북창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0.1℃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9.3℃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11.5℃
  • 구름많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업인 1,169명에게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오산시청.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오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오산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