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2.1℃
  • 맑음23.6℃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1.4℃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6℃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3℃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해22.9℃
  • 흐림23.5℃
기상청 제공
이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운영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발생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크기변환]사본 -주택임대차신고제.jpg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 內 배너 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 배치 및 홍보,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도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민원인들이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타자세한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이성봉 / ☎ 031)645–310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